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갱정처분은 재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당초의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 그 전체를 각하할 것이나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므로 당초의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 각하의 대상이 되는데 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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