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그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