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는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규정이 있을뿐,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어느 조항에도 거래유형을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 또는 그 거래유형에 따른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같은시행령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특정지역의 지정과 특정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기준 시가의 결정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등급이 없는 토지의 등급결정방법까지를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이 위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에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 방법에 관한 것은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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