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있으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양도당시까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양도의 경우, 그로 인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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