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 기준시가등의 계산(1983.02.28 제목개정) ]
영 제11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86.4.4>
취득당시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전기과세시가표준액
양도가액=과세시가 +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제1항에서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라 함은 전기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6.4.4>
영 제1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영 제115조제1항제1호 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동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영 제115조제1항제1호 나목 단서의
취득당시의 경우에는 동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변동률이 인근지역의 실지거래가액변동률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영 제1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액은 영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영 제115조제4항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률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률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115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도매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1983.7.27>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