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재단소속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설계등 신축준비를 하던 중 당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외인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여 그 위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면 위 토지의 양도는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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