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3항,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2항,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무상출원 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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