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공포 대통령령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증재산이라 하여 취득가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결국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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