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법인세법시행령(1980. 2. 29. 영 제9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및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가액은 매수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매수가격을 그 이외의 취득의 경우는 정상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증재산인 임야의 정상가격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확인하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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