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 외국법인의 신고서 제출 ]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그 신고기한까지 사유서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기한을 31일 이상 연장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