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3 [ 비과세소득(1974.12.21 신설)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79.12.28, 1981.12.31>
토지구획정이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제 <1976.12.2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삭제 <1981.12.3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제 <1976.12.2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에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양도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지방공업개발법ㆍ산업기지개발촉진법 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ㆍ運營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이나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그 대행자 또는 대한준설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준설공사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제 <1976.12.2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ㆍ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