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4 [ 세율(1974.12.21 신설) ]

①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980.12.13>

1.

당해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2.

당해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

3.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35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신설 1978.12.5>

④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신설 1978.12.5>

⑤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1978.12.5>

⑥

제1항의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8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