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59조의2제1항에서 "양도차익금액에서 양도차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한 양도차익금액에서 양도차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간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법인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개정 1978ㆍ12ㆍ30>
법 제5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 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연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100분의 15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7ㆍ23, 1981ㆍ12ㆍ31>[적용 1981ㆍ7ㆍ1부터]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 제5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개정 1978ㆍ12ㆍ30>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법 제59호의2제3항제3호의 보유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