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서 개정된 것) 제124조 의2 제2항,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