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2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개정 1983ㆍ7ㆍ1>
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간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법인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개정 1978ㆍ12ㆍ30>
법 제5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 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연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5로 하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토지등의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7ㆍ23,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3ㆍ7ㆍ1>[적용 1981ㆍ7ㆍ1부터]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 제5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개정 1978ㆍ12ㆍ30>
삭제<1982ㆍ12ㆍ31>
법 제59호의2제3항제3호의 보유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0ㆍ12ㆍ31>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1982ㆍ12ㆍ31>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체비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류지를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법 제59조의2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