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쟁송대상인 과세처분을 증액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당사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당사유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각하되고,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임을 표시하였고 처분청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로서 구체적 처분사유를 기재함으로써 국세청장이 불복사유를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그후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되는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과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다수인을 매수인으로 유인하기 위한 광고비용 등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양도된 신축건물의 건축공사장에서 소요된 인건비와 소모품대는 일반관리비나 건물의 신축취득을 위한 비용의 성격을 가질 뿐 그 건물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건축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이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임대기간 중 가옥을 매매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조건을 붙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바. 건축업자가 1983년도에 용역의 공급(건물내부시설공사)을 마치고 그 대가를 받아 매출신고까지 마쳤다면, 그후 1984년도에 그 공사의 하자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졌다 하여 이를 1984년도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설사 그 내부시설공사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그 소급효에 의해 용역의 공급이 없었고, 따라서 매출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셈이라 하여도 이는 1983년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등에 관한 문제일 뿐 과세기간이 다른 1984년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