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비용 중에는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되는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확정이전에 불특정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광고비용이라도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위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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