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은행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그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지출하는 신문공고료는 사회통념상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