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은행의 업무지침이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매각방법은 공매에 의하고, 그 공매를 위하여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면 은행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지출된 신문광고료는 법인세법 제59조 2 제3항 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이는 특별부가세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