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 ]
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4ㆍ10ㆍ5, 1985ㆍ12ㆍ31>
목장용ㆍ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토지등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
사업장과 독립하여 설치한 운동장ㆍ경기장ㆍ연수소 및 휴양소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에 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등은 제외한다.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 다만,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
기타 당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등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은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토지등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은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체없이 추징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 ×------------------------------------------
토지등의 양도가액
제3항 단서의 경우에 면제할 특별부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
특별부가세산출세액 ×-------------------------------------
토지등의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