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경기침체로 일부분만 분양되자 나머지 아파트의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타에 직접 임대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