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원고가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판매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외회사로부터 그 사업체를 매수하되 물적 설비에 관한 권리(임차권)를 승계받고 사업상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여 그 인수채무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며, 소외회사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전화가입권, 차량1대 등을 그대로 임차하는 한편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그대로 고용하여 기계와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면 원고를 위 회사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그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있으면 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갱정처분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선행처분과 증액갱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위법사유로 다시 원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원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