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41조 및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위 회사의 종전의 공사실적도 양도받고 그 보유기술자 3인도 인계받아 이들을 고용하기로 하되 위 회사가 이미 도급하여 진행중인 공사는 발주자의 계약변경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완성하고 발주자의 계약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그 계약변경후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이를 실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면허권양도·양수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위 당사자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바로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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