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면서 동 회사의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를 인수하고 기술자들을 그대로 고용하고 소외 회사가 폐업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6누110판례(1970.02.24)제2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참조판례80누228
  • 참조판례대법원 82누291판례(1982.09.28)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