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그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매수하고 은행에 대한 채무까지도 인수하여 을회사에 지급할 위 매매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갑회사는 을회사가 상품제조에 사용하였던 공장과 시설 등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여 온 반면, 을회사는 해산하여 청산할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갑회사를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16조 및 동법시행령(61.12.30. 각령 제328호)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을 양수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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