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 양도, 양수의 의의 ]

법 제16조에 규정한 양도라 함은 사업의 일체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