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원고와 같이 폐업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의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자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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