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것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174판례(1988.04.12)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