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증액된 부분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써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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