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에 ◇◇◇백만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위 약정의 당사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제3자이고 약정내용은 ‘기한부 및 정지조건부’ 재매각에 관한 합의로서, 기한이 도래하고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건도 성취되지 아니한 점, 이러한 합의에 불구하고 ○○○은 자력이 없고 □□□은 신용불량자로서 조건 성취의 가능성이 없다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는 물론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도 동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백만원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물론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1097심판(2013.04.29)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890심판(2013.06.21)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