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요지
물품매매계약서에는 지연이자의 계산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지연이자를 회수할 때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연이자는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0002심판(2014.11.10)상속재산가액에 ◇◇◇백만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0394심판(2015.11.16)청구법인이 기존브릿지대출 원금을 대환하면서 포기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960심판(2019.01.25)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