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기존브릿지대출 원금을 대환하면서 포기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대환약정을 체결하면서 ○○○에 대한 쟁점연체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되는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연체이자에 대한 채권이 성립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연체이자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064심판(2011.01.07)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구1097심판(2013.04.29)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1288심판(2016.10.31)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