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요지
금융기관의 경우,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577심판(2000.08.28)갑법인과 대한수출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미국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커미션으로 계상한 금액과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세무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718심판(2012.11.22)ㅇㅇㅇ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394심판(2015.11.16)청구법인이 기존브릿지대출 원금을 대환하면서 포기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