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법인과 대한수출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미국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커미션으로 계상한 금액과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세무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경정)
요지
외국법인들과 특수관계에 있고 미국법인들의 제품을 수입하여 대행판매하고 있더라도 미국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서상에 나타난 커미션 지급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오파수수료 수입의 신고액에 달리 누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미국법인들이 신고한 쟁점커미션이 갑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0164심판(1999.02.23)부도어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3년) 후의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면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5서2761심판(2007.02.12)쟁점명예특별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1064심판(2011.01.07)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