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도어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3년) 후의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면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부도어음 중 94사업연도에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부도어음 중 나머지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92사업연도 및 9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터인데 처분청이 이들 사업연도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관련한 어떠한 처분도 한 바가 없으므로 94사업연도, 95사업연도 및 9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처분을 다투는 이 건에 있어서는 이를 불복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부1172심판(2000.08.19)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