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①

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

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7.2.23, 1977.8.23, 1981.2.7,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7.12.31, 1992.2.29, 1993.2.27, 1993.4.29, 1995.3.30, 1997.3.29, 1998.3.21, 1998.8.22>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영 제19조제3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신기술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것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7.

삭제 <1998.8.22>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0.

삭제 <1998.8.22>

11.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④

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4.2.2, 1986.3.31>

⑥

제2항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신설 199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