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경정)
요지
리스차입금 중 일부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증거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1887심판(1997.05.31)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