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경정)
요지
쟁점건물은 양도될 당시 지붕,기둥,벽 등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장공사 등도 상당히 진행되어 마무리 공사만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부1172심판(2000.08.19)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