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4ㆍ13, 1974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시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삭제<1994ㆍ12ㆍ31>

3.

자산의 양도금액.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및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에 한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8.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9.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0.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0ㆍ10ㆍ22,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1.

삭제<1981ㆍ12ㆍ31>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