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상여 등의 계산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③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1982ㆍ12ㆍ31>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⑥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