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 토지등의 범위 ]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4ㆍ20, 1978ㆍ12ㆍ30>

②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③

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④

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8ㆍ12ㆍ30>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신설 1978ㆍ12ㆍ30,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⑥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⑦

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토지등에서 제외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등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

⑨

법 제59조의2제1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157조제5항(법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한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제158조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본조신설 197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