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영수증 ]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