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도가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5중1337
  • 따른결정국심1994서3334심판(1994.10.24)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하여 대손부인한 처분의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