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61조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1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 <개정 1984.8.7,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