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하여 대손부인한 처분의당부(기각)
요지
부도어음의 대손금 확정일은 93.3.16 이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금 135000원을 92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96심판(1994.09.13)부도가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