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①

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

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7.2.23, 1977.8.23, 1981.2.7,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7.12.31, 1992.2.29, 1993.2.27, 1993.4.29>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및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11.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③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④

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4.2.2, 198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