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금채권 및 선급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로 인한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후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 같은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정한 규정으로서 어느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 소정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위 요건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족하고 더 나아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 2호에 정한 회수할 수 없었던 채권인 여부를 다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 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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