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①

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

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7.2.23, 1977.8.23, 1981.2.7,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7.12.31>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6.

삭제 <1983.2.28>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9.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③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④

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4.2.2, 198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