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명예특별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특별퇴직금을 지급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것이라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2456심판(2011.11.15)회원조합에 대한 365코너 설치비용 무이자 대여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