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조합에 대한 365코너 설치비용 무이자 대여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
요지
일부 회원조합에 365코너 설치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연체채권 회수시 변제충당순서를 약관의 단서규정 및 내부규정에 따라 원금부터 회수하는 경우 임의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일종의 환급(예정)금인 휴면공제금을 기업회계에 따라 익금산입하였기에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1446심판(2005.05.18)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3333심판(2007.12.20)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서2761심판(2007.02.12)쟁점명예특별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